중저신용자 숨통 트인다…최대 1000만원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에게 최대 10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상품이 출시·판매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업권과 함께 신한저축은행 영업창구를 방문해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출시 상황을 점검했다.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은 지난 4월 27일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4차 회의에서 발표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사가 자체 신용으로 공급하는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으로, 이날 기준 6개 저축은행(KB·OK·SBI·신한·예가람·한국투자)에서 상품을 출시했다.
대출 취급 시점 기준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NICE 889점, KCB 875점)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취급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어 신청 시 해당 금융사의 약관 확인이 필요하다.
차주별로 전 금융기관 합산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융사는 신용정보원 조회를 통한 차주별 동 대출 잔여 한도(1000만 원-기존 동 상품 대출 잔액)와 자체 산출 한도 중 적은 금액을 최종 한도로 부여한다.
금리는 1차 출시기관 기준 최저 5.9%에서 최고 15.27%로, 차주 신용도를 고려해 금융회사의 신용평가시스템에 따라 산출된다. 기존 중금리대출 최고금리에 비해 1.24%p(16.51%→15.27%) 내려갔다.
대출 시 1년 또는 대출 전액 상환 시기까지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중·저신용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이 주택 투기 자금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약정 위반 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및 동 대출 이용이 제한된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민간 금융기관이 자체 신용으로 공급하는 신용대출 상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가계대출 총량규제 인센티브 등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는 만큼 금융사가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을 고도화해 실질적인 금리 인하 혜택이 차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상품은 업권 공통으로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명칭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용 편의성을 위해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할 수 있다.
신용평점 상승에 따라 고신용자가 된 경우에도 최초 취급 시점의 자격 요건을 인정해 만기 연장도 허용한다. 단 최초 대출 이후 잔여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 시 '신규 취급'으로 보고 차주의 신용평점을 새롭게 평가한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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