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 선도지구 3개 구역 사업시행자 지정…재건축 가시화
성남시 “아낌없는 행정 지원”

분당재건축 선도지구 단지가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경기일보 11일자 10면)를 서두르는 가운데, 성남시가 3개 구역에 대한 지정·고시를 마치며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 구역은 주민대표단 선정 및 특별정비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를 밟고 있다.
29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까지 분당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4개 구역 가운데 3개 결합개발구역을 대상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마쳤다.
샛별마을(3만1천37㎡·5천60가구)은 하나자산신탁, 시범단지현대우성(28만4천611㎡·6천49가구)은 한국자산신탁을 각각 지정하며 이들 결합구역은 신탁방식으로 추진된다. 또 목련마을(11만1천624㎡·2천475가구)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시행자로 정하면서 공공방식으로 재건축을 본격 시작하게 된다.
신탁·공공방식은 기존 민간 조합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과 달리 신탁사·공공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인허가, 자금 조달, 공사 관리, 분양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한다.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 재건축 추진 과정의 시행착오와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 안정성과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신탁사가 사업시행자인 샛별마을과 시범단지현대우성은 주민들이 들어가 있는 정비사업위원회 구성 절차에 들어간다. LH가 사업시행자인 목련마을은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한다. 목련마을은 사업시행자 지정 전 주민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함께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개 구역은 정비사업위원회, 주민대표회의에 대한 시 승인을 마쳐 내년 상반기까지 시공사 선정 절차에 돌입한다.
아울러 선도지구 신탁사·LH 등 사업시행자는 시의 공공기여금 산정 재검토 결과 등을 반영한 특별정비계획 변경 절차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해당 아파트 매수인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만큼 부동산 거래에 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선도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은 분당 재건축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음을 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선도지구 재건축이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분당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돌입…노특법 개정 전 빠르게 움직인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610580428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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