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 초기업노조 ‘동행’ 공동교섭 거절…내년 협상도 각자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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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가 사측을 대상으로 '2027년 임금 협상' 교섭을 함께 진행하자는 3대 노조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초기업노조가 2026년 임금 협상 과정에서 동행 노조가 진행한 협상안 부결 운동 및 민사 소송 등을 문제 삼고 앞으로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의 처우 개선에만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 내년도 임금 협상부터는 각자의 이익을 위한 노조들의 '각자도생'과 이에 따른 사내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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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안 부결운동 등 관계악화에 거절
내년에도 반도체 처우 개선에만 집중
분리교섭 시사에 DX 부문 ‘부글부글’
![지난달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 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오른쪽)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 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9/mk/20260629095701841jdgw.jpg)
초기업노조가 2026년 임금 협상 과정에서 동행 노조가 진행한 협상안 부결 운동 및 민사 소송 등을 문제 삼고 앞으로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의 처우 개선에만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 내년도 임금 협상부터는 각자의 이익을 위한 노조들의 ‘각자도생’과 이에 따른 사내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는 최근 ‘동행노조의 공동 교섭 제안에 대한 초기업노조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공지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동행노조에서 2027년 임금 교섭을 같이하고 싶고 이를 위해 사전에 만나서 의논하자는 연락을 해왔다”며 “초기업노조는 동행 노조의 부결 운동, 효력 정지 가처분 및 민사 소송 등 이슈로 공동 교섭 의향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부문별 교섭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초기업노조는 DS 부문의 교섭을 통해 올해 해결되지 못한 이슈들을 우선하고 조합원들의 권익 향상을 최우선으로 챙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초기업노조와 동행노조 간 불화는 2026년 임금 협상 합의안에 담긴 ‘성과급 격차’와 ‘투표권 배제’가 맞물리면서 ‘노노 갈등’으로 번졌다. DS 부문 조합원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초기업노조가 주도한 임금 협상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가결됐다.
그러나 모바일·가전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동행노조는 ‘소수 노조와 DX 직원들의 투표권이 배제됐다’며 부결 운동과 이에 대한 효럭 정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 예고 등에 나서면서 관계가 악화했다.
법원은 동행노조가 이미 공동 교섭단 참여 종료 의사를 밝힌 만큼 투표권 배제에 대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을 기각했다. 그러나 부문별 성과급 격차와 초기업노조의 공정 대표 의무 위반 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DX 부문 전체 인력 약 5만1717명 중 1차 목표치인 2만6000명의 조합원을 확보하며 DX 부문 단독 과반 지위를 확보한 동행노조의 공동 교섭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내년도 임금 협상에서는 노조별 각자도생과 노조 간 창구 단일화 등 주도권 경쟁에 따른 삼성전자 내부 갈등이 한층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초기업노조가 DS 부문을 위한 교섭에만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DX 부문 내 과반 지위를 확보한 동행노조의 의견을 묵살하는 것에는 노사 양측에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DX 직원들 사이에서는 벌써 초기업노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DX 직원은 “초기업노조가 DX를 다른 회사로 간주하고 분리 교섭할 테니 간섭하지 말라는 뜻으로 읽힌다”며 “이미 DX 소속 조합원들에게 뽑아 먹을 것은 다 뽑아먹었다는 태도인 것 같은데 오히려 공정 대표 의무 위반으로 문제가 될 명분이 더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조합원 상대로 진행한 ‘조직 형태 변경·규약 개정’ 등에 대한 투표에서 96.5%가 찬성하면서 초기업노조 탈퇴 절차를 밟고 있다. 노사 협상이 공회전을 거듭하는 만큼 초기업노조 활동을 통해 얻는 실익이 크지 않아 홀로서기가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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