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벗었잖아!”…女인플루언서, 노출 의상 때문에 비행기 못 탄 사연 논란 [핫이슈]

송현서 2026. 6. 2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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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의상 때문에 비행기 탑승을 거부 당한 독일 피트니스 인플루언서 에다 엘리사 필츠의 SNS 영상 캡처

유럽이 폭염으로 신음하는 가운데 독일의 한 여성이 노출이 심한 의상 때문에 비행기 탑승을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더 미러 등 외신의 지난 25일 독일 국적의 피트니스 인플루언서인 에다 엘리사 필츠(24)는 루프트한자 항공편에 탑승하려다 제지를 당했다. 의상의 노출이 너무 과도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당시 이 여성은 스포츠 브라 스타일의 크롭톱과 몸에 딱 맞는 사이클용 반바지를 입은 상태였다.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랜에 “외부 온도는 섭씨 30도에 달하는 상황이었다”며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 탑승권을 확인하던 여직원이 나를 향해 ‘그런 차림으로는 탑승하실 수 없어요’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내가 이유를 묻자 그녀는 ‘당신은 아무것도 안 입었잖아요. 거의 벌거벗었잖아요’라고 말했고, 나는 그 말투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옷을 입지 않으면 탑승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 여성은 현장에서 팔을 덮는 재킷을 입었지만, 루프트한자 항공사 직원들은 앞 지퍼를 다 올리기 전까지는 탑승하지 못한다고 못을 박으며 “당신 때문에 비행기가 전부 지연됐다”고 핀잔을 주기도 했다.

해당 여성은 “비행기 내 복장 규정은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규칙 자체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문제는 규칙이 전달된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 여성이 공개한 영상은 순식간에 수십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항공사 측 조치를 지지하며 “공항과 여객기는 승객들이 예의 바르게 옷을 입어야 하는 공공장소다”, “솔직히 저런 차림으로 비행기에 탈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사람들은 위생 문제를 지적하며 “항공기 좌석이 매 비행 후 소독이 되지 않는데,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좌석에 피부가 노출되는 것은 타인에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자신을 승무원이라고 밝힌 한 댓글 작성자는 “해당 복장은 단순히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다. 승무원은 비상 상황, 낮은 기내 온도,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만약 비상 슬라이드를 통해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해당 여성은 복장 때문에 다리에 화상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항공사를 비판하는 측에서는 “저 여성의 옷은 지극히 평범한 운동복일 뿐인데, 언제부터 항공사 직원들이 누군가의 복장을 결정할 권리나 생긴 것인가”라고 지적했고, 또 다른 SNS 사용자는 “옷차림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편 해당 영상과 사례가 논란이 되자 루프트한자 측은 이를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승객들이 여행 시 적절한 복장을 착용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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