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아동성착취물' 수익 목적 배포시 징역 5년 이상‥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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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이미지의 아동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24일 청소년성보호법 11조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과 위헌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11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자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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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이미지의 아동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24일 청소년성보호법 11조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과 위헌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위헌제청 신청인은 지난 2020년 아동·청소년 등장인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만화 파일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다른 위헌소원 청구인은 지난 2019년 경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만한 여성 캐릭터가 성적 행위를 하는 성인용 만화를 제작하고 미국 온라인 사이트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적용된 법 조항이 책임에 비해 형벌이 과하다는 등 이유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는데, 헌재는 이들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11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자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헌재는 "2010년대 후반∼2020년대 초반 '웰컴투비디오' 사건이나 'N번방 사건'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대규모 성착취 범죄가 발생하면서 엄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졌다"며 입법 배경을 짚었습니다.
이어 "아동 성착취물은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만화나 애니메이션이라 해도 묘사 대상의 단순화와 상징적 표현을 통해 인상을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험성의 정도가 명백히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또 "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누구나 간단한 명령어만으로 가상 이미지 음란물을 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된 점, 음란물 복제와 공유·유통이 간편해지면서 조직적 성 착취가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상 이미지 아동 음란물 제작을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33552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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