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기준 낮춘다‥강력·상습범은 감옥행

차현진 2026. 6. 29.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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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정부가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중범죄에 한해,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론화 과정에선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단 의견이 우세했지만, 처벌 강화 여론이 거세지자 '조건부 하향'이라는 절충안을 마련한 걸로 보이는데요.

차현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법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살인이나 강도, 집단폭행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기존 만 14살 미만에서 만 13살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성평등부는 이르면 오는 3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관련, 공론화를 통해 결론을 내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대통령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한 살은 최소한 낮춰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보면."

두 달 동안 열여섯 차례 이상 회의를 거친 사회적대화협의체는 현행 만 14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충남 천안에서 만 13살에 해당하는 촉법소년 2명이 지적장애 중학생 집단 폭행 사건에 가담하는 등 처벌 강화 여론이 여전히 우세하자 정부가 '조건부 하향'이라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령 하향이 소년범죄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지 여부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 건 물론 협의체 결론을 정부가 사실상 뒤집은 만큼 관련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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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 기자(chach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today/article/6833510_37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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