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WIDE] ‘쏠림 현상’ 광역의회 해결 방안은

한달수 2026. 6. 28. 19:52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업무 늘었지만 집행부 견제기능 약화됐다

지원조직 확충 등 전문성 확보
주민 직접 참여제도 확대 필요
위법행위 징계처분 강화 과제
“유권자 목소리 낼 창구 확립”

10대 인천시의회 당선자 설명회·직무교육이 지난 26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시의원 당선자 45명은 다음달 1일 4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2026.6.26 /인천시의회 제공

지방의회 정당공천제는 해당 지역에서 다양한 계층이 시·군·구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히는 역할을 해 왔지만, 동시에 중앙정치 예속성 강화로 인한 지방의회 독립성 약화를 불러왔다. 정당 공천에 얽매인 지방의회는 ‘전문성 부족’ ‘주민참여 미흡’ ‘제 식구 감싸기’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방자치제도 시행 30년을 맞아 지난해 발표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및 발전 방향 연구’ 결과를 보면 지방의회의 고질적 병폐와 개선 방안을 알 수 있다.

지방행정연구원은 인천시의회를 비롯한 전국 광역·기초의회의 역대 의정활동 내용을 분석한 결과 예산 심의와 조례 제·개정 등 지방의회가 처리해야 할 안건은 늘었지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의원들의 질의는 감소하는 추세라고 짚었다. 현안 질의가 특정 분야에 치우쳐 있는 문제도 있었다. 민선 8대(2018년 7월~2022년 6월) 지방의회를 기준으로 보면 질의가 건설도시(21.2%), 자치행정(16.9%)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교육행정(9.3%), 재무(4.2%), 민방위소방(2.3%)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지방행정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이 늘어났지만, 집행부에 대한 실질적 견제 효과는 미비하다는 평가”라고 분석했다.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 점차 늘어나는 반면 전문성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예산분석 지원조직 등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주민참여예산제 등 의회 운영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방의회의 주민 의견 수렴 제도로는 간담회, 공청회, 주민청원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상호작용이 가장 약한 간담회 중심으로 의정활동이 편중됐다는 것이다. 8대 지방의회 기준으로 간담회(7천509회), 청원(720회), 공청회(238회) 순으로 주민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토론을 활성화하고, 정책 패널 또는 시민참여단과 같이 지방의회가 추진하는 정책에 주민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임기 중 위법 행위 등 비위나 품위유지 위반을 저지른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도 지방의회 기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인천시의회 역시 9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윤리특별위원회가 시의원 2명을 징계 처분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해가지 못한 바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4가지(경고, 공개회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로 구분된 징계 단계를 보다 세분화하고, 징계를 받았을 경우 의정비 지급 제한 등 제재수단 역시 국회의원 징계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 정당이 과반을 차지한 의회 구조 내에서 의원 징계를 논의할 때 여야의 이해관계가 얽히는 만큼 주민 참여 등 외부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희진 부연구위원은 “행정안전부가 법이나 조례상에 구체적인 징계 내용을 다루는 것은 지방의회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윤리특위의 자문 역할을 하는 윤리심의위원회 기능의 강화와 함께 주민 참여 제도 등 유권자가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달수 기자 dal@kyeongin.com

Copyright © 경인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