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센터장, 겸직 불허에도 민주당 당직 유지 논란

이봉한 기자 2026. 6. 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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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 불허 결정 뒤 지방선거 경선 참여·후보 지원 활동 이어가
구자근 “선거운동 중 급여 지급까지…복무기강 전면 점검해야”
▲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구미갑). 구 의원 제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한 지역센터장이 사내 인사위원회의 겸직 불허 결정을 무시한 채 정당 당직을 유지하며 지방선거 경선에 출마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경선 선거운동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단의 복무관리와 감독 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이 공개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6년 복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강원도 속초센터장 A씨는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임명된 뒤 공단에 겸직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공단 인사위원회는 정책을 기획·집행하는 직원이 특정 정당의 정책위원회 직위를 겸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겸직을 불허했다.

하지만 A씨는 인사위원회의 결정 이후에도 수개월간 당직을 유지했고, 올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속초시의원 후보 경선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선 탈락 이후에도 민주당 후보 지원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구 의원은 허가 없이 정당 당직을 유지한 행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단 복무규정을 모두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기관 지역센터장이 사실상 정치활동을 이어온 만큼 본연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의원실이 추가 확인한 결과 A씨는 지방선거 경선 선거운동 기간에도 센터장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정상적인 공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적 재원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진공 감사실은 해당 직원에 대해 감봉과 견책 수준의 경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분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소진공은 준정부기관으로서 어느 기관보다 엄정한 복무기강을 유지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직원이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한 채 정치활동을 이어간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문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