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 규제 완화…112세대 추가 공급

김찬우 기자 2026. 6. 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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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250%→260%, 건축물 높이 42m→50m 

재건축을 앞둔 이도주공1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이 변경,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규제가 완화되면서 공동주택 공급 규모가 확대된다.

제주시는 오는 7월 1일 오후 2시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이도주공1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정비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배경을 주민들에게 설명, 의견을 듣는 자리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적용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경안에 따르면 용적률은 기존 250% 이하에서 260% 이하로 상향, 건축물 높이는 기존 42m 이하에서 50m 이하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공급 규모는 기존 886세대에서 998세대로 확대돼 총 112세대가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제주시는 설명회에서 단지 배치계획과 건축계획 변경 사항 등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더불어 제시된 주민 의견과 건의사항을 검토해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성협 주택과장은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며 "수렴된 의견을 검토해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도주공1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제주시 이도이동 888번지 일원 4만5788.2㎡ 부지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