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타벅스 압수수색 영장 신청했지만...검찰서 반려

경찰이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스타벅스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 스타벅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영장에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명예훼손, 모욕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모욕 혐의는 성립 가능성을 따질 수 있지만, 나머지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12일 영장을 돌려보냈다고 한다. 신세계그룹이 자체 감사 자료를 제출하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이 무산되면서 향후 수사가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은 지난 달 20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이 사건을 고발한 이후 수사에 착수했다. 이틀 뒤 고발인을 부르는 등 수사 초반 속도를 냈다.
그러나 지난 17일 신세계그룹 양종환 감사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후에는 추가 소환 조사 등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경찰은 양 팀장에게 이번 감사 결과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에게 언제 어떤 식으로 보고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신세계그룹의 자체 감사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며, 별도의 수사를 통해 사건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세계 자체 감사에선 탱크데이 이벤트를 담당한 직원 5명 중 3명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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