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지급액·재산·소득 기준 정리
근로장려금 반기 정산 돌입…신청 기간·방법부터 체납액 30% 충당…홈택스·ARS로 간편 신청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에 대한 6월 정산이 시작됐다. 연간 산정액을 기준으로 상반기 기지급액을 차감해 최종 금액을 확정하며, 국세청 홈택스나 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에 대한 최종 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반기 신청 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지원 시기를 맞추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연간 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먼저 지급받고 이듬해 6월 최종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방식이다. 정산 결과에 따라 기지급액보다 최종 산정액이 많으면 추가 금액을 받게 되지만, 반대로 확정된 연간 소득이 예상치보다 높으면 초과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는 과정을 거친다.

장려금 수급 대상자는 정해진 신청 기간과 방법을 정확히 숙지해 불이익을 피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상반기분 소득에 대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분 소득에 대해 이듬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두 차례 진행된다. 반기 신청을 놓쳤거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대상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운영되는 정기 신청 기간을 이용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해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최종 산정액에서 5%가 감액된다. 신청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ARS 전화 통화, 관할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다.
장려금 최종 산정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과 재산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결정된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의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 구간에 속하면 전체 산정된 금액에서 50%가 감액된다.
정산 과정에서 국세 체납액이 남아있는 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금액을 차감당한다. 세무 당국은 기초생활 보장을 고려해 장려금 환급액의 최대 30% 한도 내에서 체납 세금을 우선적으로 충당한다. 본인의 체납액이 환급액의 30%를 초과하더라도 규정상 30%까지만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한다. 정산 과정에서 환수가 결정된 초과 지급액의 경우, 당장 현금으로 반환을 요구하지 않고 향후 5년간 지급될 장려금에서 자동 차감하는 방식을 따른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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