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가해자에 잘보이려“ 소년 재판서 '참교육' 언급
![[부산=뉴시스] 법원 로고. (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8/newsis/20260628100208454bbwd.jpg)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요즘 장안에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라고 하는데 이 사건을 보며 그런 생각이 든다. 어떻게 잘못이 없는 피해자가 전반(학급을 옮기는 것)이 되고, 또 가해자에게 잘 보이려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까?"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 박운삼 재판장은 최근 소년 성범죄 사건으로 법정에 선 A군과 B군 등 5명의 피고인을 향해 이같이 분개했다.
주범 A군과 B군은 여학생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그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공유한 혐의로, 나머지 3명은 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재판장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B군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악용해서 피해자에게 다시는 회복하기 힘든 고통을 줬다"며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는 거에 대해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아냐"고 꾸짖었다.
이어 박 재판장은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전학도 갔지만 여전히 소문이 퍼져 고등학교에서 자퇴를 하고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정상적인 생활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록 피고인들이 어린 소년이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A군과 B군은 형을 마친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이 사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피해자보다 훨씬 많다"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A군과 B군의 형을 올렸다"고 밝혔다.
다만 박 재판장은 "형을 아주 획기적으로 올리지는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소년이라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고 덧붙였다.
박 재판장은 A군에게 징역 5년에 단기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각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또 B군에게는 장기 3년에 단기 2년 선고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각 3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은 학교 폭력과 청소년 범죄 문제를 다룬 작품으로 이달 5일 공개 이후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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