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이버도박 사범 2319명 검거…범죄수익 1072억 환수 보전
수천억~1조원대 사이트 운영 총책 검거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벌여 7개월간 2300여명을 검거하고 약 1000억원의 범죄수익을 환수 보전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간 '2026년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실시해 사이버도박 1746건을 적발하고, 관련 사범 2319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가운데 154명은 구속됐다.
이번 상반기 집중단속에서는 해외로 도피해 불법 체류하거나 국내 입·출국을 반복하며 수천억원에서 1조원대에 이르는 대규모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급 피의자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실제로 경남경찰청은 베트남에 사무실을 두고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의 도메인과 운영 계좌를 수시로 바꾸며 1조31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제주경찰청도 베트남과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도메인과 운영 계좌를 반복적으로 변경하며 3395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를 붙잡았다.
경찰은 불법 도박조직의 자금줄을 끊기 위해 외제차와 예금채권 등 범죄수익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도 강화했다. 그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배 증가한 총 1072억원을 환수 보전했다.
아울러 경찰은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 75명에 대해 체류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신병을 확보했다. 특히 시·도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필리핀과 캄보디아 등에 사무실을 두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주요 가담 피의자 15명을 국내로 송환해 구속했다.
피의자 연령대는 30대가 2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23.6%, 40대 22.1%, 50대 12.9%, 10대 10.3%, 60대 이상 6.4% 순이었다. 연령대별 도박 유형을 보면 20대와 30대는 스포츠토토 비중이 가장 높았고, 50대와 60대 이상은 경마·경륜·경정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10대 피의자 비중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박 금액이 소액이고 관련 전과가 없는 10대 단순 도박행위자의 경우 입건 대신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선도와 재범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현재 경찰은 도박사이트 운영진을 검거하더라도 유사 사이트가 계속 개설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압수한 관리자 페이지와 피의자 진술 등을 분석한 결과, 다수 도박사이트가 같은 기술 기반의 플랫폼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공급망을 차단하기 위해 전문 제작·공급 업체에 대한 추적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 올해 하반기 단속에서도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해외 거점 도박사이트 운영자급 도피 사범의 국내 송환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사이버도박은 막대한 범죄수익을 기반으로 국경을 넘나들며 진화하는 초국경 범죄"라며 "경찰은 하부조직원 검거에 머무르지 않고 도박사이트 총책과 도박사이트 공급업자를 적극 검거하는 한편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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