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소득 올라서?…기초연금 탈락 어르신 3년새 60% 급증

기초연금을 수령하다가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했다는 사유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어르신들이 최근 3년 사이 6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이들의 자산이 늘어난 구체적인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통계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기초연금 중도 제외 사유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소득·재산 증가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인원은 2021년 5만 2천 명에서 2024년 8만 3천 명으로 59.6% 늘어났다.
전체 중도 제외 사례 중에서 소득·재산 증가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같은 기간 17.4%에서 21.3%로 확대됐다.
문제는 수급에서 탈락한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왜 늘어났는지 명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근로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증가한 것인지, 혹은 실제 소득 변화 없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 명목상 재산이 늘어 자격을 상실한 것인지 세부 구분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정교한 노인 복지 정책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다른 소득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특정 소득의 증가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들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해볼 수 있겠지만, 전체 소득 증감의 원인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한 가지 원인으로 개인의 수급 제외 원인을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만 원(8.3%) 인상하면서 노인 가구의 주택·토지 가치 상승을 주요 배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부동산 가치의 변화가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음을 인정한 셈이다.
최근 소득·재산 증가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 인구가 경기도(1만7천 명)와 서울(1만1천 명) 등 수도권에 집중된 현상도 이같은 수도권 부동산 가치 상승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미애 의원은 “기초연금은 779만 어르신의 노후를 떠받치는 대표적인 노후 소득 보장 제도인데, 정부는 매년 수십만 명이 왜 탈락하는지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며 “탈락 사유를 근로소득·금융소득·일반재산 등으로 세분화해 관리하는 통계 체계부터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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