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피해 유발”…건강보험 수가 개편에 의료계 반발

최종일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choi.jongil@mk.co.kr) 2026. 6. 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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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확정
CT 등 보상 줄여 지역∙필수 의료에 투입
도수치료 등 비급여도 관리급여화 지정
대한의사협회.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최근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의 검사 분야 보상을 줄여 확보한 재원을 지역∙필수 의료에 대거 투입하는 건강보험 수가체계 혁신안을 확정했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검사 분야 가치 인하 방침에 “대혼란이 예상된다”며 거센 반발에 나섰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전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재정투입을 결정한다는 것이 그럴싸해 보이지만, 검체검사와 영상검사를 과보상 영역으로 단정 짓고 대규모의 수가 조정을 강행한다”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의료기관에 전가되는데 반해 보상 방안은 현실에 전혀 와닿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단검사를 의뢰하는 위탁 의료기관에는 검체검사 수가 인하와 더불어 과격한 배분비율 적용으로 급격한 수가하락으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는 검사 분야 수가 하락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막대한 건보 재정을 지역·필수의료에 투입함과 동시에 과보상됐던 검사 분야는 수가를 낮춰 지출을 효율화하기로 했다.

의협은 건보 재정을 지역∙필수의료 보상에 투입한다는 명분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검체검사와 영상검사 등 검사 분야를 과보상 영역으로 규정, 대규모 수가를 조정하는 건 피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행태라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일차의료를 위축시키고 환자 진료 환경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이에 의협은 오는 28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연다. 정부의 일방적인 수가 및 비급여 통제 정책으로 인한 일차의료 말살에 대해 규탄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관리급여는 비급여 항목 중 과잉 우려가 큰 항목을 건강보험 안에서 관리하는 제도다. 환자가 비용의 95%를 부담, 건강보험이 나머지 5%를 부담하고 정부가 가격과 진료 기준을 직접 관리할 수 있다. 도수치료 수가는 4만3850원으로 책정,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또 의협은 앞으로 강경 대응 기조도 밝혔다. 김 대변인은 “현 집행부가 오랜 시간 대화를 기조로 삼아 왔고 범의료계 차원의 위원회 구성과 각계각층과의 소통 노력도 이어왔다”며 “그 결과가 결국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없는 방향으로 귀결된다면 반발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내년도 의원급 수가 인상률이 1.6%로 최종 결정된 것과 관련해 “참담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재정규모를 알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깜깜이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최종 제시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협상”이라며 “의원 유형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가인상 수치 내에서도 환산지수 쪼개기를 감행하며 일차의료, 지역 및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입장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의료계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제도개편을 강행하며 지속적으로 의료계를 대혼란에 빠트리고 있다”며 “의료현장의 혼란은 고스란히 환자의 피해를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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