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중도해지 위약금 분쟁 증가…공정거래조정원, 개선방안 논의

강동완 선임기자 2026. 6. 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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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집계 결과 지난해 가맹사업거래 분야 분쟁조정 접수는 총 691건으로, 이 가운데 편의점 5개사 관련 분쟁은 241건으로 전체의 34.9%를 차지했다.

편의점 관련 분쟁은 2023년 211건, 2024년 237건, 2025년 241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 편의점 중도해지 위약금 분쟁 증가

분쟁 유형별로는 중도해지 위약금 등 손해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16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가운데 편의점 5개사 관련 사례는 89건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는 편의점 업종 분쟁 예방을 위한 가맹본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중도해지 위약금 분쟁 예방 방안과 현장 의견을 공유하고, 가맹본부의 자율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조정원은 해지 위약금 부과 기준 개선과 점주협의회와의 성실한 협의 의무 이행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실제 분쟁조정 사례에서는 영업 개시 4개월 만에 적자를 이유로 폐점을 요청한 점주에게 약 1000만원의 영업위약금이 청구됐으나, 예상 매출과 실제 매출의 차이를 고려해 위약금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또 계약 만료를 1년가량 앞두고 중도해지를 신청한 사례에서는 특별장려금 5000만원 반환 요구가 있었지만, 계약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00만원만 반환하도록 조정됐다.

조정원은 앞으로도 편의점 가맹본부와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가맹사업법 교육과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 등을 통해 분쟁 예방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외식 도소매 유통 프랜차이즈 역시 계약 해지와 위약금 문제를 둘러싼 분쟁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종을 불문하고 계약서상 산정 기준과 면제 요건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이전 충분한 정보 제공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위약금 산정 기준 가맹계약서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분쟁 예방 가능"

가맹사업전문가는 편의점 위약금 분쟁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이 가맹계약서의 위약금 산정 기준 불명확에 있다고 지적했다.

윤성만 가맹거래사(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대표)는 "편의점 위약금 분쟁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가맹계약서에 중도해지 위약금 산정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규정되어 있더라도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체결 전에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계약에 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약금 조항이 가맹계약서에 포괄적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면,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서로 다른 해석을 하게 되고 이것이 조정 또는 소송으로 이어지는 구조"라고 지적하면서, "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를 통해 위약금 산정 방식과 면제 요건이 구체적으로 안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서울시의 위약금 가이드라인 마련을 주목했다.

"서울시가 올해 2월 전국 최초로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은 그동안 제도적 공백으로 남아 있던 위약금 산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 가이드라인은 계약 후 개점 전 해지, 자점매입, 영업비밀 및 경업금지 위반, 계약기간 중 해지, 종료 후 철거의무 위반, 영업지원비 및 시설부담금 등 6가지 위약금 발생 유형별로 구체적인 산정식을 제시하고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모두가 위약금 규모를 계약 단계부터 예측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닌 만큼, 실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이 기준이 반영되도록 가맹본부 스스로 계약 내용을 정비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 역시 실질적인 가맹계약서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자율 개선을 논의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논의에 그치지 않고 가맹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이 실제로 수정되고 그 내용이 정보공개서에도 반영되어야 한다"면서 "매출 부진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의 경우 위약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기준이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어야 가맹점사업자가 예측 가능한 상태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맹사업 분쟁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편의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라면 가맹계약서의 중도해지 조항과 위약금 산정 기준, 특별장려금 반환 조건 등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반드시 검토한 뒤 계약에 임해야 한다"면서 "계약서 한 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수천만원의 위약금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강동완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