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던지기는 이제 그만!…자칫 2벌타 또는 실격도 가능[김세영의 골프룰 A to Z]
룰에 행동수칙 위반에 페널티 부과 근거 마련
클럽 던지는 방향이 사람 향하면 실격될 수도

US 오픈 1라운드 6번 홀(파4). ‘칠레의 골프 영웅’ 호아킨 니만은 티샷을 두 차례나 아웃오브바운즈(OB) 구역으로 보냈다. 다섯 번째 샷은 비관리 지역에 떨어졌다. 볼이 떨어진 지점에 도착한 니만은 볼 위치를 표시한 흰 깃발을 발로 걷어찬 뒤 아이언을 힘껏 던져버렸다. 50야드나 날아갔다. 니만은 이 홀에서 7온 2퍼트로 9타를 기록했다.
하지만 니만의 스코어는 나중에 11타로 정정됐다. 대회를 주관한 미국골프협회(USGA)가 니만의 행동을 ‘심각한 행동 수칙’ 위반으로 판단해 일반 페널티(2벌타)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USGA가 니만에게 2벌타를 부과한 근거는 규칙 1.2b다. 위원회는 플레이어 행동에 관한 기준을 행동 수칙으로 정해 로컬룰로 채택할 수 있고, 행동 수칙 위반에 대한 페널티를 포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다.
2019년 이전에는 클럽을 던지거나 클럽으로 땅을 내리치는 플레이어의 행동에 대해 페널티를 줄 수 없었다. 고의적인 그린 훼손과 같은 ‘매우 부당한 행동’에 한해서만 실격시킬 수 있었다.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도 2015년 월드골프챔피언십 캐딜락 챔피언십 당시 클럽을 연못으로 던진 적이 있고, 그 외 많은 선수들이 이와 유사한 행동을 했었지만 벌타를 줄 수는 없었다. 2019년의 규칙 현대화 개정은 각 위원회가 행동 수칙을 정하고, 그 위반에 대한 벌타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규칙 개정 이후에도 주요 투어에서 행동 수칙 위반에 따른 벌타를 주는 사례가 거의 보고되지 않았는데, 올해 US 오픈에서 USGA가 니만에게 2벌타를 준 것이다. 영국 R&A와 함께 전 세계 골프룰을 관장하는 USGA의 이번 제재는 다른 투어 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골프 단체들도 나름의 행동 수칙을 정해두고 있다.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의 경우는 벌타 대신 벌금을 통해 제재를 가하는데, 벙커 미정리나 금연구역 흡연 장면 방송 노출은 100만 원, 벙커 미정리는 30만 원 등으로 정해놓고 있다. 경기 중 선수끼리 불미스러운 언쟁을 해도 20만~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국여자프골프(KLPGA) 투어는 선수 행동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실제로 벌타를 부과한 사례가 최근 2년 사이 2건이 있었다. 그중 한 건은 클럽으로 땅을 내리친 경우였다. 주로 아마추어들이 참가하는 대회를 주관하는 대한골프협회(KGA)는 19세 미만 선수의 음주나 흡연에 대해선 ‘매우 부당한 행동’으로 간주하고 실격 처리한다.
골프는 심리 게임이다. 경기가 잘 풀리지 않거나 화가 날 때는 곧바로 풀고 잊으라고 조언하는 멘탈 코치들도 있다. 속으로 삭히다 자칫 경기 전체를 망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스트레스를 풀더라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보는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는 말아야 한다. 클럽을 던지는 행동은 자칫 2벌타는 물론 방향이 다른 선수나 갤러리 쪽으로 향할 경우 매우 부당한 행동으로 판단돼 실격까지 될 수 있다.

김세영 기자 sygolf@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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