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헬스케어 입법 속도내는 국회…데이터 활용·안전 '균형' 찾을까
국회 차원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생태계 기반 조성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이미 보건의료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관점을 바꿔 국가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제도 개선과 법령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제안은 나왔다. 공청회를 통해서다.
지난 22일 서영석 의원 주최로 열린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에서는 의료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법 제도 설계 방향과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공청회에서는 지금까지 개별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온 디지털 헬스케어와 보건의료 데이터 관련 논의를 국가 인프라 구축과 바이오·의료 분야 국가안보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PPP) 방식과 펀드·기금 조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공론화됐다. 특히 보건의료 데이터 연구를 위한 법령 제정 필요성도 언급됐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개발 단계에서 애로사항 등을 함께 살피고, 법률 제정 과정에서 쟁점을 다시한번 논의하는 자리가 다시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다음주 30일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관련 입법 방향 국회 세미나'를 주최한다.
한국AI의료헬스케어연구원과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가 주관하는 세미나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보건의료 데이터 법안의 쟁점을 살펴보고, 제조기업이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개발 단계에서 겪는 장애물이나 애로사항을 함께 살필 예정이다.
충분한 검증없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길을 터주는 것 아니냐는 여론도 함께 이어지고 있다.
민간 건강관리회사나 보험사, 플랫폼 기업이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가명처리된 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고, 특례 등을 통해 충분하게 검증되지 않은 서비스가 시장에 선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특히 민감한 정보에 대한 보호 논의는 뒤로 하고 활용하는 논의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반대 여론이 만만찮은 상황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과 안전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의 토대를 만드는데 국회가 설득력 있는 논의를 이어갈 것인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