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매관매직' 1심 징역 7년...혐의 전부 유죄
한연희 2026. 6. 26. 22:34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각종 고가 귀금속 등을 받았다는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여러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반클리프 목걸이와 금 거북이, 바쉐론 손목시계,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 약 3억 원어치 금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구체적 청탁의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게 아니라고 주장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영향력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습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받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에겐 벌금 800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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