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7년 더해진 김건희…아직 재판 더 남아
[앵커]
김건희 씨는 앞서 지난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번 '매관매직 의혹'으로 징역 7년형이 더해지며 수감기간은 더 길어지게 됐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씨는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등 '3대 의혹'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도이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2심 재판부는 방조를 넘어선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하면서 형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 당시 김 씨가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용인함을 넘어서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매관매직' 의혹까지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되면서 김 씨의 전체 형량은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재판부가 김 씨가 받은 금품의 대가성과 알선 명목을 모두 인정하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김 씨의 총 수감기간은 현재까지 11년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김 씨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힌 데다 3대 의혹에 대한 대법원 상고 심리도 진행 중인 만큼, 최종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직 선고가 나지 않은 재판도 남아 있습니다.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사건에 관여한 혐의 재판은 오는 8월 중순에야 첫 재판이 시작됩니다.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도 김 씨의 셀프 수사 무마·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들여다 보고 있어, 향후 재판이 추가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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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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