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김건희 징역 7년…“공무원이었다면 무기징역까지”

박서빈 2026. 6. 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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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가 목걸이 등 각종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받아온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3억 가까운 금품 모두를 청탁 대가로 인정했고, 공무원이었다면 뇌물죄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박서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건희 여사, 그리고 각종 금품을 전달한 인물들이 함께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조순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 "피고인 김건희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1심 재판부는 2억 9천만 원 상당 금품 모두, 영부인으로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건넨 이른바 '순방 목걸이' 등은 '사위 인사 청탁',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는 '임명 청탁', 서성빈 씨의 시계는 '사업 청탁' 대가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가 건넨 이우환 화백 그림도 '진품'이라며, '공천 청탁' 대가로 인정했습니다.

최재영 목사의 디올 가방 수수도 유죄로 봤습니다.

[조순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 "호의적 선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직무 범위 안에 모두 포섭됩니다."]

재판부는 어떤 고위 공직자보다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였는데도 사익을 추구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조순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 "일반 국민이 평생에 한 번도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들을 피고인 김건희는 별다른 거리낌 없이 타인으로부터 수수하여 왔습니다."]

또, 사회 각 분야 인사들이 '김건희를 둘러싼 비공식적 청탁 구조'를 거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순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 "김건희가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뇌물죄가 적용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이 대상입니다."]

금품을 전달한 이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박서빈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이수빈/그래픽:박미주/화면제공:서울중앙지법,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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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빈 기자 (mugy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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