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혐의 '디올백'도 유죄...도이치 이어 또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김건희 '무혐의' 처분
특검, 김건희 등 기소…1심 재판부 유죄 선고
[앵커]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김건희 씨의 디올백 수수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에 이어, 살아있는 권력에 무력하기만 했던 검찰 모습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6개월 뒤쯤인 지난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는 김건희 씨에게 명품 디올 가방을 건넸습니다.
[김건희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유튜브 '서울의 소리') : (아이고 취임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아니, 이걸 자꾸 왜 사오세요?]
영상이 공개된 뒤 정치권을 중심으로 후폭풍이 일었고, 최재영 목사는 분명한 청탁이 있었다고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최재영 / 목사 (지난 2024년 10월 4일) : 이런 청탁과 관련된 통화 기록을 그 녹취물을 제출하면서 이거는 분명히 청탁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하지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되려 아내가 박절하지 못했다고 감쌌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2024년 2월 7일) :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좀 어떤 문제라면 문제고….]
검찰 역시 수사에 나섰지만, 논란 끝에 결국, 무혐의 처분했고, 김건희 씨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수사에 나선 특검팀은 김 씨와 최재영 목사 모두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인사 청탁 등 대가성이 인정된다면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특검팀은 유죄로 보고 재판에 넘겼고, 2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우연이라기엔, 살아 있는 권력 앞에 검찰이 지나치게 무력하기만 했던 것은 아닌지, 해체를 앞둔 검찰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영상편집 : 전주영
YTN 이만수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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