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무혐의' 덮은 디올백…"유죄" 법원이 뒤집었다
[앵커]
오늘 혐의 중에는 '디올백 수수'도 있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전 국민이 보는 공영 방송에서 "박절하지 못해서"라고 말했던 바로 그 사건이고 공영방송의 앵커가 "조그마한 백"이라 표현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 역시 유죄였습니다. 이에 대해 2024년 10월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검찰의 '봐주기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종합특검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김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3년 11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을 건네받는 장면이 폭로되고, 검찰은 당시 영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열 달간 수사한 끝에 내린 결론은 무혐의.
"대가를 바란 선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정반대 판단을 내렸습니다.
최씨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모두 540만원 상당의 디올백 등을 받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선고하며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조순표/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짧은 기간 내에 고가의 물품이 반복적으로 일방적으로 교부된 점,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보면 이 금품의 제공을 단순히 사교적 친분 관계에 따른 호의적 선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디올백을 통해 국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까지 김씨가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런 청탁에 적극 응한 점도 꼬집었습니다.
[조순표/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구체적인 청탁에 대하여 단순히 수동적으로 청취한 것을 넘어 민간 외교 사절단 접견 청탁에 대해서는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하겠습니다'(라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 논리가 법원에서 정면으로 뒤집힌 상황.
검찰의 '디올백 봐주기 수사' 의혹은 이미 종합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으로 올라 있습니다.
[김지미/2차 종합 특검보 (지난 4월 2일) : 디올백 수사무마 사건 관련하여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원 판결로도 수사의 빈틈이 확인된 만큼 특검은 혐의 규명에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신동환 영상편집 김정은 영상디자인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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