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 안지훈 기자)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을 상대로 제기된 전처의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전처의 손을 들어줬다.
26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는 최근 전처 A씨가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B씨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출처:KBS '불후의 명곡'
앞서 A씨는 B씨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외도를 저질러 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2024년 9월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A씨의 자녀 임신 초기에 B씨가 동료 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며 큰 논란이 일었다.
출처:KBS '불후의 명곡'
1심 재판부는 소송 제기 1년 만인 지난해 9월 B씨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위자로 3천만 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같은 해 10월 항소했다.
판결 이후 홍서범 부부는 "실망과 불편함을 드려 죄송하다. 판결문 등 관련 자료와 이혼 소송 진행 과정을 확인하며 그동안 우리가 전달 받았던 내용과 실제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판결에 따른 아들의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지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SBS '미운 우리 새끼'
이에 대해 A씨는 "대중이 아닌 본인과 내 아이 가족들에게 사과하라"며 홍서범 부부를 향해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인정하기는 싫고 쪽팔릴 것. 그런데 본인 아들의 잘못이다"라고 덧붙였다. 홍서범과 조갑경은 1994년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가족은 '스타 주니어쇼 붕어빵', '유자식 상팔자' 등 다수의 가족 예능에 출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