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김건희 징역 7년···1심 재판부 “공무원이었으면 10년 형 이상”

2026. 6. 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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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각종 고가 귀금속과 명품 등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648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7년 6개월보다는 6개월 낮은 형이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 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 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0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백 등을 받은 혐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로서 어떤 고위공직자보다 국정 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뇌물죄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데, 만약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 나는 중형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가 본격화하자 일부 금품에 대해 뒤늦게 ‘빌려준 것에 감사하다’는 변명과 함께 반환하거나 스스로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이는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은폐하려 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는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진법사·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등으로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또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에 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8월 14일 1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용욱 기자 wood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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