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면 무기징역 가능"‥'7분 참교육' 김건희 완패 [현장영상]

임경아 2026. 6. 2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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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징역 7년" 양형 선고

[조순표/재판장] "대통령 배우자, 막대한 영향력 미칠 수 있는 지위"

"공무원이었다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 대상"

"영부인, 각종 청탁·이해관계 집중되기 쉬워"

"엄격하게 스스로 절제하고 각별히 경계해야"

"사회적 책무 저버린 채 반복적으로 금품 수수"

"수십만 원 주류부터 억 단위 미술품까지‥종류·규모 다양

"일반 국민 평생 취득 어려운 고가물품 거리낌 없이 수수"

"김건희 수수 금품, 공여자 면면과 내용 매우 심각"

"저마다 청탁 품고 김건희에게 접근해 금품 제공"

"김건희 비공식적 청탁 구조, 사회 전반 걸쳐 광범위"

"공적 의사결정 구조가 거래 대상으로 전락"

"공적 의사결정 공정성과 신뢰 근본적으로 훼손"

"김건희, 일부 금품 반환 또는 구매 주장‥책임 회피"

"자신의 행위 위법성 충분히 인식했지만 은폐"

"반클리프 목걸이 가품 은닉‥범행 흔적 은폐"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아"

"금품수수 인정하면서도 알선 아니라고 부인"

"법적 책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

"저마다 청탁 품고 접근‥그럼에도 자신 정당화"

"진정한 반성의 모습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공직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 심각 훼손"

"사회적 책무 외면, 사적 이익 추구 수단 활용"

"죄책 무거워‥상응 책임 묻지 않을 수 없다"

"귀금속 반환, 공탁 등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안 해"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아 기자(iamher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33163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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