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제9대 의정 마무리…4년간 676건 처리 ‘입법 성과’

이인호 기자 2026. 6. 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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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406건 등 민생 중심 의정활동…“시민과 함께한 의회” 평가
박일 정읍시의장이 24일 제9대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폐회사를 하고 있다./시의회

| 정읍=한스경제 이인호 기자 | 전북 정읍시의회가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제9대 의회의 공식 일정을 마쳤다.

시의회는 지난 24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9대 의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정읍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정읍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또한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 함께 처리됐다.

제9대 정읍시의회는 2022년 7월 출범 이후 4년 동안 조례 제·개정 406건, 예산결산 승인 102건, 건의 및 결의안 45건, 동의안 및 기타 123건 등 총 67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지방의회 본연의 입법 기능을 수행해왔다.

특히 지역 현안과 민생 문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병행하며 균형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는 평가다.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도 꾸준히 이어졌다.

박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9대 의회가 원활히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성원해 준 시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제9대 의회가 남긴 입법 성과와 정책 경험이 향후 의정 운영의 기반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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