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선관위·경찰 관련 허위조작영상 유포자 검거

전재용 기자 2026. 6. 2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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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 조회수 227만 회·댓글 7600개 넘어 온라인 확산
피의자 "사실 아닌 줄 알았다" 진술…영상은 자진 삭제
▲ A씨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 속 선관위 직원으로 지목당한 경찰관들.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이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허위 내용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해 대량 확산시킨 유튜버를 검거했다. 경찰은 선거 관련 허위조작정보가 국민참정권을 침해하고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허위 선거 관련 영상을 게시·유포한 혐의로 피의자를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경찰이 송파구 개표소에 갇힌 선관위 직원을 경찰 제복을 입혀 빠져나가게 하려다 적발됐다'는 취지의 영상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영상은 게시 이후 조회수 227만 회를 기록했고 댓글도 7600개 이상 달리는 등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영향력이 큰 유튜브 채널을 통한 허위정보 전파가 선거와 공적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지난 16일부터 긴급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영상 제작·게시 경위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A씨를 조기에 특정·검거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영상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조회수 증가에 따른 수익을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했다고 진술했다. 현재 해당 영상은 A씨가 자진 삭제한 상태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반성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최근 선거와 공공기관을 소재로 한 허위정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영상 플랫폼을 통해 급속히 유통되면서 수사기관의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사실 확인이 어려운 자극적 콘텐츠가 짧은 시간 안에 대중에게 확산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표현의 자유와 허위정보 규제 사이의 균형도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국민참정권 침해와 국가적 혼란 상황을 악용해 명백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관련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