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당음료 설탕 부담금 부과 시 연 최대 9000억원 세입”...‘설탕 부담금’ 국회 토론회 열려

당류 과다 식품에 부담금을 매기는 ‘설탕 부담금’과 관련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설탕 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연 최대 9000억원의 세금이 걷힌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과 김윤·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설탕과다사용부담금민간협의체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당 음료에 대한 설탕 부담금,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설탕 부담금 징수 기준을 따른다면 연간 약 9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추계 결과가 발표됐다.
건강문화사업단과 송승주 수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생산·수입 가당 음료를 대상으로 200여 품목을 선별하고 설탕 부담금 규모를 추산했다. WHO의 가격 기준 방안을 적용하면 국내 설탕 부담금은 연평균 9322억원으로 추산됐다.
분석에 참여한 송 교수는 “만약 설탕 부담금이 부과돼 가당 음료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전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0.194%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는 “설탕 부담금을 도입하면 저소득층과 같은 취약 계층에서 설탕 소비량이 줄어 건강 불평등이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설탕 부담금 부과 방식과 기준뿐 아니라 부담금으로 확보한 재원을 국민 건강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김창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설탕 부담금의 목적은 단순히 세수 확보가 아니라 국민의 식생활 환경 개선이 목적이 돼야 한다”고 했다. 문진수 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도 “가당 음료는 특히 소아 비만 등 소아 건강에 치명적”이라며 “설탕 부담금 도입으로 아이들이 마시는 음료의 당을 근본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했다.
설탕 부담금 도입을 위해 기업의 역할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설탕 부담금 도입 이후 기업이 가격 인상 등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기업이 건강 친화 제품 개발에 적극 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윤 교수 또한 “설탕 부담금 도입과 함께 기업이 제품에서 설탕 함량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연구를 지원하거나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월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1%가 첨가당 과다 사용 기업에 ‘설탕 과다 사용세’를 부과하는 설탕세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이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분 의견은 어떤가요?”라고 썼다.
현재 국회에는 설탕 부담금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2건이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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