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화이글스 ‘스카이박스 무상 제공’ 의혹 대전시청 압수수색

이종섭 기자 2026. 6. 2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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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제공

경찰이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홈구장 스카이박스 무상 사용 의혹과 관련해 대전시청을 압수수색 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6일 이장우 대전시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 대전시청 관련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 시장이 관변단체 성격을 갖는 ‘대전사랑시민협의회’를 내세워 한화이글스 측으로부터 스카이박스를 우회 수령해 비서실 통제 아래 특정 집단에 선심성 배분을 해 온 의혹이 있다며 공직선거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 시장과 비서실 공무원, 대전사랑시민협의회를 경찰에 고발했다.

한화이글스 홈구장인 대전한화생명볼파크 연간 이용권(시즌권) 판매 금액은 9400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1회 이용시 15인 기준 이용가격은 약 130만원으로, 이 시장이 이를 선거구민 등에 제공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시민단체 주장이다. 또 스카이박스 이용권 배분이 시장 비서실을 통해 이뤄졌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게 고발 취지다.

대전한화생명볼파크는 대전시가 국·시비 약 1588억원을 투입하고, 한화 측이 486억원을 분담해 지하 2층, 지상 4층에 약 2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져 지난해 개장했다. 구장 운영권을 가진 한화이글스 측은 지난해 개장 당시 대전사랑시민협의회와 스카이박스 1개에 대한 5년 무상 사용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참여연대는 고발 당시 “한화이글스와의 관계에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스카이박스 무상 사용은 재산상 이익이므로 대전사랑시민협의회 명의를 이용한 것이 실질적으로 대전시장 본인의 이익 취득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상 뇌물수수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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