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복 입은 女선관위" 조회수 227만…'가짜뉴스' 장사한 유튜버 검거

남승렬 기자 2026. 6. 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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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알면서 수익 위해 게시
경찰 "국민 혼란 부추긴 중대 범죄"
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면에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허위사실을 퍼트린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했다. 사진은 해당 유튜브 영상. (대구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면에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26일 유튜브 채널에 선거 관련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로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달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경찰이 서울 송파구 개표소에 갇힌 선관위 직원을 경찰 제복을 입혀 빠져나가게 하려다 적발됐다"는 취지의 허위 영상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올린 영상은 조회수 227만 회, 댓글 7600여 개를 기록하는 등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허위 사실이 대량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 수사에 나섰고, A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회수에 따른 수익을 얻기 위해 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국민참정권 침해라는 국가적 혼란 상황을 이용해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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