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업주 승인 없이 간다"… 박성민 의원, '자동개시·처벌 강화' 법안 발의

이유주 기자 2026. 6. 2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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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통지만으로 육아휴직 개시…'신청-승인'→'통지-개시' 전환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박성민 국민의힘(울산 중구) 의원. ⓒ박성민 의원실

육아휴직을 사업주의 승인 없이 근로자의 통지만으로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성민 국민의힘(울산 중구) 국회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 일명 '육아휴직 권리보장 세트법'을 25일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사업주의 승인 여부나 회신 지연 등에 따라 육아휴직 개시가 늦어지거나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사업주의 무응답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권리 행사에 부담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육아휴직 제도를 기존의 '신청-승인' 방식에서 '통지-개시'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육아휴직을 사업주의 재량적 허락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 근로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법적 당연 절차'로 규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휴직을 앞두고 겪는 심리적 문턱을 대폭 낮추고 권리 행사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박 의원은 자동개시 도입과 함께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도 대폭 상향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전반의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 역시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박성민 의원은 "육아휴직은 사업주의 재량이 아닌 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라며, "무엇보다 근로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기업의 약 99%가 중소기업이고, 근로자의 약 88%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현실에서, 이번 개정안은 대다수 근로자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제도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육아에 전념하며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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