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5·18은 폭동"…경찰, 허위사실 유포 남성 불구속 송치

2026. 6. 2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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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악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SNS상에 "5·18민주화운동은 폭동"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9일 5·18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5년 9월 SNS상에 "5·18민주화운동은 북한 선동에 의한 폭동"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5·18에 대한 역사 왜곡이 명예훼손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명백한 악의적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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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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