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딸 학원강사와 자택·별장서 20년간 바람” 불륜남에 10억 원대 위자료 소송 청구한 남편...결과는?

김선영 기자 2026. 6. 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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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자녀의 학원강사와 자택과 별장 등지에서 20년 넘게 불륜관계를 지속해왔다는 걸 안 일본인 남편이 불륜남에게 10억 원대 위자료를 청구했다. 그러나 실제 손해배상 판결액은 2100만 원에 그쳐, 일본 사회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13년 아내가 자궁경부암 수술을 받은 뒤 육체적 관계는 중단됐지만, 두 사람의 불륜관계는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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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한 일러스트. FNN 캡처.

아내가 자녀의 학원강사와 자택과 별장 등지에서 20년 넘게 불륜관계를 지속해왔다는 걸 안 일본인 남편이 불륜남에게 10억 원대 위자료를 청구했다. 그러나 실제 손해배상 판결액은 2100만 원에 그쳐, 일본 사회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후지뉴스네트워크(FNN)에 따르면 일본에 거주하는 A 부부는 1987년 결혼해 슬하에 딸을 두고 평범한 가정을 꾸려왔다. 그러나 아내는 1990년대 후반, 자녀의 학원에서 알게 된 남성 B와 가까워졌고, 2002년부터 본격적인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두 사람은 약 10년간 월 1회가량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다.

문제는 장소였다. 두사람은 단순히 외부에서 만난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사는 집과 별장에서까지 불륜 관계를 이어온 것이다. 2013년 아내가 자궁경부암 수술을 받은 뒤 육체적 관계는 중단됐지만, 두 사람의 불륜관계는 계속됐다. 함께 여행을 가고, 같은 방에 머무르는 등 사실상 연인 관계를 유지해온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2024년, 아내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면서 드러났다. 딸이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연락이 발견됐고, 추궁 끝에 불륜 사실이 밝혀졌다.

충격을 받은 남편은 2025년, 상대 남성을 상대로 1억1000만 엔(약 10억 5278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아내와 불륜남이 “결혼 생활의 절반 이상을 속이며 살아왔다”는 것이 A의 핵심 주장이다. 특히 A는 회사 상장 등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도 뒤에서 관계가 이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삶 전체에 대한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B씨 측은 “2013년 이후에는 단순한 친구 관계였다”고 반박했다. 또한 부부가 이혼하지 않은 점을 들어 “혼인 파탄에 이르지 않은 만큼 손해가 과도하게 평가됐다”고 주장했다.

일본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육체적 관계가 없더라도, 은밀한 교제와 여행 등이 이어진 점을 볼 때 불륜 관계는 계속됐다”고 봤다. 즉, 단순한 친구 관계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불륜 기간은 20년 이상으로 인정됐다.

그러나 손해배상 액수는 크게 줄었다. 법원은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고, 가정이 완전히 파탄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한 불륜의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혼인 관계가 유지된 경우 위자료는 제한적으로 산정된다는 기존 판례를 따랐다. 결국 재판부는 위자료 200만 엔(약 1913만 원)과 변호사 비용 20만 엔(약 191만 원) 등 총 220만 엔(약 2104만 원) 지급을 명령했다. 한 일본 법조계 관계자는 “불륜 사건에서 위자료 액수는 기간보다 ‘혼인 파탄 여부’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며 “감정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법리는 비교적 일관된 기준을 따른다”고 설명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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