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인 '실질 소유자' 정보 신고 의무화…자금세탁 등 방지
![일본 국회의사당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6/yonhap/20260626112206308zidh.jpg)
(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자금 세탁 등을 막기 위해 법인의 실질 소유자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법을 새롭게 제정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이는 그간 주요 7개국(G7) 중 일본만이 관련 제도가 미비해 경제 안보가 약화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법인의 실질 소유자란 법인의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법인의 의결권 25%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나 출자·거래 등의 관계를 통해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해당한다.
새 법은 비상장 법인을 포함한 모든 법인이 실질 소유자를 파악해 법무국 등 공적 기관에 이를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로써 수사 당국이나 관계 부처가 법인의 실질 소유자를 신속히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처벌도 검토한다.
현행 법 상으로는 법인의 등기부에서 대표이사를 파악할 수는 있지만, 그 배후에 있는 주주 등 실질 소유자를 파악하기는 어려웠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일본 법무국이 주식회사의 '실질 소유자 명단'을 보관하는 제도는 있으나 제출은 임의다.
이같은 허점을 악용해 범죄조직 등이 자금 흐름을 숨기기 위해 실체가 없는 법인을 방패막이로 세우는 경우가 있어 법 개정 필요성이 대두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법 제정을 통해 법인 실질 소유자 정보를 확보하면 이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도쿠류'(匿流·익명·유동형 범죄 집단)의 실태 파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외국인 등의 토지 소유 실태 파악과 경제 제재 대상자가 법인의 배후에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도 활용할 전망이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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