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병기 측 3000만원 반환 장소·시점 특정…수사 마무리 단계

유혜은 기자 2026. 6. 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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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직 서울 동작구의원들이 김 의원 측으로부터 현금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한 장소와 시점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26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의원 지역사무실의 인테리어·이전 공사를 맡은 업체를 방문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 의원의 지역사무실은 전직 구의원 전모 씨와 김모 씨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 측에 건넨 총 3000만원을 수개월 뒤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장소입니다.

이들은 2020년 5월~6월 김 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열린 '민주당 시·구의원 정례회의' 이후 김 의원 측이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반면 김 의원 측인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과 김 의원 배우자 이씨는 "당시 김 의원 지역사무실이 이전 공사 중이어서 정례회의 자체가 열릴 수 없었다"며 전직 구의원들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양측 진술이 엇갈리면서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김 의원 일정 자료 등을 토대로 당시 사무실에서 실제 회의가 열렸는지, 이씨와 이 부의장이 참석했는지 등을 조사해 왔습니다.

최근 경찰은 김 의원 지역사무실 인테리어와 이전 공사를 맡았던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실제 공사 기간과 이전 시점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총선 직후인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새 사무실 공사가 진행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씨와 김씨는 각각 기존 사무실과 새 사무실에서 돈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업체를 통해 확인한 것을 토대로 해당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전씨를 다시 불러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씨는 일반적으로 새 사무실 공사를 진행한 뒤 이전을 마치고 기존 사무실을 정리한다며, 자신이 돈을 돌려받았다고 한 시점에 기존 사무실 운영이 불가능했다는 김 의원 측 반박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3000만원의 전달·반환 흐름의 상당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실제 금품 전달 및 반환 주체는 이 부의장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씨인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김 의원에게 적용될지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김 의원이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관련 법리 검토를 거친 뒤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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