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포획 사냥개가 반려견 물어 죽여.. 제주도, 안전관리 표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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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멧돼지를 포획하는 사냥개가 산책 중이던 반려견을 물어 죽이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행정이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운영 및 활동지침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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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엔 2인 1조 활동 의무화
인가·축사 인근 총기 사용 전면 금지

제주에서 멧돼지를 포획하는 사냥개가 산책 중이던 반려견을 물어 죽이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행정이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운영 및 활동지침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1일 오전 8시경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숲길에서 발생한 사고의 후속 조치입니다. 당시 보호자와 함께 산책하던 반려견이 포획단이 데리고 다니던 사냥개 2마리로부터 갑작스러운 공격을 당했습니다. 보호자가 골프채를 휘두르며 저항했으나 반려견은 끝내 숨졌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포획단 선발부터 활동 수칙, 총기 사용, 수렵견 운영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표준화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새 표준안에 따르면, 대리포획단이 동반하는 수렵견은 반드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체여야 합니다. 또한, 포획단원 1명당 동반 가능한 수렵견은 최대 2마리로 제한됩니다.

총기 사용에 대한 안전 규정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우선 인가와 축사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총기 사용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야간 포획 활동 시에는 총기 미소지 안전관리 인력이 반드시 동행하는 '2인 1조 활동 원칙'을 적용해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포획단 선발 기준도 엄격해집니다. 수렵면허(1종)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했거나, 최근 5년 이내 포획 실적이 있는 등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 위주로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달 안으로 이 표준안을 행정시에 배포하고, 각 시별 운영계획에 즉각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표준안 마련을 계기로 대리포획단 선발부터 총기 사용, 수렵견 동반에 이르기까지 안전기준을 표준화하겠다"며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포획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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