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멍드는 가상자산 시장] 줄줄이 패소하는 FIU…소송전 반복의 악순환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FIU는 올 들어서만 2건의 행정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2월 한빗코의 고객확인의무 위반 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졌고 4월에는 두나무에 대한 미신고사업자 거래 및 고객확인의무 위반 제재 건 1심에서도 패했다.
한빗코 사건의 경우 이미 2024년 11월 1심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자금세탁 방지와 불법 금융거래 차단을 담당하는 FIU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고객확인의무 이행을 적발하고 미신고사업자와의 거래 등에 대한 제재를 집행하고 있다. 동 법령상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한 거래소에 대해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미신고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등록없이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원화결제 지원, 한국인 대상 마케팅 등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한 업체로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지킬 의무가 없고 의심거래 보고 체계도 갖추지 않아 범죄자금 유통 통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처분에 관해 거래소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번번이 패소하며,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남기고 있다.
구체적으로 FIU는 지난 2023년 10월 한빗코에 대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 조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약 20억원 처분을 내렸다. 한빗코는 이에 대해 곧바로 제기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 재판부는 모두 ‘고객이 자금세탁이나 사기 목적으로 거래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FIU가 특금법이 정한 가중된 자금세탁 위반 요건을 입증할 자료도 없이 처분을 내렸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한빗코는 앞서 광주은행과 실명계좌 계약까지 맺었으나 2024년 문을 닫았다.
FIU는 이어 지난해 12월 두나무에 대해서도 특급법 위반 860만건을 적발했다며 영업 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352억원의 제재를 부과했다. 두나무는 역시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번에도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자구적 노력을 한 만큼 의무를 등한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송수인인 정보를 파악하는 트래블룰 도입 당시 10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한 명시적 규제가 없었던 구간에서의 제재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에 대해 “특금법상 금지 의무만 있고 구체적 이행 지침과 확인 범위가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FIU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에 책임을 묻는 방식은 법적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렇지만 제재와 소송전은 반복되고 있다. FIU는 지난 3월 빗썸이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KYC) 의무 및 거래제한 의무 등 665만건을 위반했다며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
FIU는 이어 4월에도 코인원에 대해 같은 의무 위반 사례 9만건을 적발하고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함께 과태료 52억원을 부과했고, 각각의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김동섭 기자 subt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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