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 구속에 "깊은 유감"
임채용 기자 2026. 6. 25. 23:39
신천지예수교회가 법원의 이만희 총회장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법원은 지난 24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영장 발부 사유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예수교회는 25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만희 총회장과 교단은 그동안 주거가 일정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비롯한 모든 조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해 왔다"며 "이미 관련 자료가 확보된 상황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만 95세의 초고령으로 도주의 우려 역시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양산 교회 한 관계자는 "불구속 재판 원칙에 비춰볼 때 이번 구속 결정은 대단히 안타깝다"며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95세 고령 피의자에게 사실상 물리적 형벌을 미리 가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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