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도 전쟁 준비하자”…전역 12년차 이내면 예비군 동원한다는 대만
中 군사 압박 속 예비군 체계 개편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대만이 여성 전역 군인을 예비군 동원 체계에 정식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병력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유사시 대응 능력을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24일(현지시간) 대만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장교·부사관·지원병 복무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이 입법원 심의를 통과하면 여성 예비역도 남성과 동일하게 예비군 관리 및 소집 대상에 포함된다.
국방부는 관련 보고서를 통해 전역 후 일정 기간 내 현역 복무 기준을 충족하는 여성 장교와 부사관, 병사들을 정식 동원 체계에 편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만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도 예비군 소집 제도의 형평성과 여성 예비군 활용 방안을 주제로 특별 보고를 진행하며 관련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대만군은 예비전력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부터 모든 예비군 훈련 기간을 기존 5~7일에서 14일로 통일했으며 전역 당시 맡았던 보직과 예비군 편성의 일치율도 93%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이는 평시 편제를 유지하다가 전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전투력을 복원하기 위한 조치다. 예비군이 반복적으로 같은 부대와 임무에 배치돼 실제 전장 환경에 가까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 것이다.
현재 대만은 전역 후 8년 이내 예비군을 최대 4차례 소집할 수 있으며 1회 훈련 기간은 20일을 넘지 못한다. 다만 군사적 필요가 발생할 경우 국방부가 소집 횟수와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장교와 부사관의 경우 이미 예비군 관리 기간이 전역 후 12년까지 확대된 상태다.
이번 정책은 중국 견제뿐 아니라 저출산에 따른 병력 감소 문제를 고려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와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병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례 역시 대만 당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은 1950년대부터 장기간 징병제를 유지해 왔지만 2013년 의무복무 기간을 4개월로 단축했다. 이후 모병제를 병행했으나 중국의 군사 활동이 빈번해지면서 안보 우려가 커졌고, 결국 2024년부터 의무복무 기간을 다시 1년으로 늘렸다.
여성 예비군 제도 역시 같은 흐름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대만은 2023년부터 여성 예비역을 대상으로 자원 입소 훈련을 시범 운영해 왔으며,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여성 예비군들은 남성 예비군과 동일한 전술 교육과 실전 훈련을 받게 된다. 숙영시설과 샤워시설 등은 군 내부 지침에 따라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들은 동원 대상이 아닌 예비역이라 하더라도 국가 안보 상황에 따라 추가 소집이 가능하다며 전체 예비전력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혜린 AX콘텐츠랩 기자 hihili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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