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尹 항소심서도 사형 요청… 尹 측 “메시지성 계엄”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이 약 한 달 만에 재개됐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25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혐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이 법정에 출석했다.
이들 4명은 5월 14일 첫 공판 전후로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고, 항소심 절차는 한동안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12-1부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도 사실상 유죄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특검의 항소이유 요지 진술이 먼저 진행됐다. 특검은 1심의 무기징역형이 너무 가볍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1심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의 준비 시기와 목적이 담긴 노 전 사령관의 메모 등 주요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아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상원 수첩’의 작성 시기와 내용, 전후 맥락을 고려하면 비상계엄이 상당 기간 준비됐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1심이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가 곧바로 내란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것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반하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이 사건은 1년 전부터 군을 포섭하는 등 매우 치밀하게 계획됐다”며 “짧은 계엄 기간은 유리한 정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존의 ‘메시지성 계엄’ 주장을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국정 난맥상과 거대 야당의 횡포에 따른 헌정 파괴 위기를 알리려는 의도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몇 시간만 지속된 비상계엄은 상식과 법에 비춰봐도 내란이 될 수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장기간 유지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소규모 병력을 투입했을 뿐”이라고 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위법한 수사가 이뤄졌다는 주장도 다시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설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1심의 무기징역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에 따른 혼란에 대해 국민에게 유감을 표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과 윤 전 대통령 등의 비상계엄 모의 시점이다. 특검은 비상계엄 준비 계획과 실행 후 조치 사항이 담겼다는 이 수첩을 근거로 비상계엄 모의 시기를 2023년 10월로 보고 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당시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수첩의 작성 시기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 계엄을 결심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을 인정했다. 해당 재판부는 계엄이 적어도 2023년부터 준비됐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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