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신규원전 유치에 ‘원전연금‘ 제안… 유치위 “군민 전체가 혜택 공유해야“

박윤식 기자 2026. 6. 2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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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성 범영덕원전유치위원회 위원장,/박윤식 기자

영덕 신규원전 유치가 확정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이른바 ‘원전연금‘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신규원전 유치에 따른 혜택이 발전소 부지 주변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영덕군민 전체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신규원전 유치 활동을 주도해 온 범영덕원전유치위원회(유치위)는 최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군민 전체가 혜택을 공유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치위는 이번 신규원전 유치 과정이 과거 원전 건설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발전소 예정부지 인근 주민의 동의가 핵심이었지만,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유치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추진됐고, 영덕군 전체 주민의 참여와 수용성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반영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영덕군은 신규원전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수용성 조사에서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다. 유치위는 군의회와 사회단체, 각계각층의 군민들이 유치 활동에 참여한 점이 이런 성과를 거두었다고 강조했다.

유치위는 이 같은 과정을 고려하면 이번 원전 유치는 특정 지역 주민만의 의사가 아니라 영덕군민 모두가 함께 이뤄낸 결과인 만큼, 혜택도 군민 전체가 공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대안으로는 ‘원전연금‘ 제도를 제시했다. 전남에서 시행 중인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처럼 발전사업 수익의 일부를 주민들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유치위는 영덕원전에서도 발전에 따른 이익을 군민 전체와 나누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치위는 신규원전이 가동되면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가 발생하고, 최종 처분시설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발전소 부지 내에 장기간 임시 저장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사용후핵연료 보관에 따른 부담은 발전소 인근 주민뿐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함께 감당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보상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치위는 국회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원 범위를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원전을 유치한 지방자치단체 전체로 확대하고, 군민 모두가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원전연금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광성 범영덕원전유치위원회 위원장은 “전남에서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원전연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신규원전 유치는 영덕군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 이뤄낸 것인 만큼 그 결실도 군민 전체가 함께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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