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신매매 피해자 29명 인정…캄보디아 스캠·염전 등 포함(종합)
캄보디아 스캠범죄 13명 포함…성적착취 11명·노동착취 2명
영광 염전 노동자 3명도 피해 인정…월 78만원 생계비 지원
![[광주=뉴시스]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지역에서 취업사기를 비롯해 감금피해 사고가 잇따른 지난해 10월 20일 광주 북구청 민원실 모니터에 피해 관련 지역 여행이나 방문 시 주의 문구가 송출되고 있다. (사진 = 광주 북구 제공) 2025.10.20. photo@newsis.com](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5/newsis/20260625164806276fitj.jpg)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올 한 해 동안 캄보디아 취업사기 피해자 13명과 염전 노동착취 피해자 3명 등 총 29명이 정부로부터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성평등가족부는 올해 6월 23일 기준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방지법)'에 따른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된 사람이 모두 29명이라고 25일 밝혔다.
올해 인정된 피해자 29명 가운데 4명은 사례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25명은 관계기관을 통해 범죄 피해 사실이 확인돼 피해자로 인정됐다.
그동안 성평등부는 사례판정위 심의를 거쳐 인신매매 피해자를 확정·지원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경찰청·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 범죄 피해사실이 확인된 경우 별도 심의 없이 즉시 피해자로 확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날 성평등부가 공개한 현황에 따르면 올해 인정된 피해자 중에는 캄보디아 스캠범죄 피해자 13명이 포함됐다. 이 중 여성 11명은 성적착취 피해를, 남성 2명은 노동력착취 피해를 당한 것으로 분류됐다. 모두 한국인이다.
전남 영광 염전 노동자 3명도 노동력착취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들은 50~60대로, 직업소개소를 통해 해당 염전에서 각각 3개월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폭행과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을 착취한 사업주 A씨는 현재 경찰에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필리핀 국적의 강원 양구군 계절근로자 9명과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 일하던 계절근로자 2명도 노동력착취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 밖에도 직업전문학교에 입학했으나 현장실습 과정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베트남 국적 1명과 가수가 되기 위해 입국한 뒤 접객과 성매매를 강요받은 필리핀 국적 1명도 피해자로 인정됐다.
성평등부는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피해자로 확정된 이들에게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 78만3000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의료비와 법률지원 등도 함께 제공한다.
한편 정부가 2023년부터 올해 6월 23일까지 인신매매 등 피해자로 인정한 사례는 모두 86건이다. 남성이 46명, 여성이 40명이었고 내국인은 16명, 외국인은 70명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노동력착취가 6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매매·성적착취(22명), 성적·노동력착취(4명) 순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사례는 경찰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경찰청·노동부·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이 점검·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하는 경우 성평등부로 즉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인신매매방지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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