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뜯고 전 여친 성폭행한 대학교수… “우리 땐 낭만이었다” 변명하더니 결국
항소 기각… 징역 4년 실형 유지

헤어진 연인이 사는 아파트 창문을 뜯고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귀금속을 훔친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김진환)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직 전문대 교수 A(50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 사이 광주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 6차례 무단 침입하고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고층인 B씨의 아파트 세대에 침입하기 위해 공구로 창문과 창틀 사이를 벌어지게 해 파손하고, B씨의 여성용 금반지를 훔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6월 11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신체를 무단 촬영하고, 이에 항의하는 B씨의 휴대전화 액정을 공구로 찍어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전남의 한 전문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A씨는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스토킹 혐의에 대해 ‘우리 때는 낭만이었다. 국가가 왜 범죄로 다루냐’는 취지로 부인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앞선 1심은 “피고인은 수차례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의 공포심을 조장하고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연인을 위한 ‘낭만’ 또는 ‘이벤트’라고 포장하면서 뻔뻔하게 부인했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실형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회유해 진술을 번복시켰다”고 질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그 경위 등에 비춰 과장하거나 허위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일부 진술 번복은 있지만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된 상황에서 A씨가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이뤄진 진술로만 보일 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결국 3차례에 걸쳐 B씨의 자택에 침입해 반항을 억압하며 성폭행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B씨가 용서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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