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감금'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2심서 징역형 집유·석방

문혜원 기자 2026. 6. 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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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징역 1년에 집유 2년…"공동정범 아닌 방조범"
80대 노인을 감금·폭행한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 뉴스1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80대 노인을 감금·폭행한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25일 특수중감금치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고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임 전 고문이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은 사건의 전모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노인의) 실종 신고에 가담한 자료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전 고문이 운전해서 노인을 인계한 것은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고 실행을 용이하게 한 행위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방조범으로 죄책을 인정한다"고 했다.

사건을 주도한 무속인 박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해 "수사를 피하기 위해 강압 수사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허위 실종 신고를 해 사법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수십명의 소방과 경찰이 수색을 벌이는 등 공권력의 극심한 낭비가 발생했다"고 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임 전 고문은 "올해 57세로 평생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기 위해 애썼고, 나름 많이 도우며 살아왔다"며 "이 나이에 법정에 서게 될 거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을 겪으면서 진심으로 많은 것을 느꼈다"며 "아무런 탈 없이 보내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았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것 또한 큰 행복이었단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일에 절대 휘말리지 않겠다"며 "남은 인생 성실히 살면서 사회에 보탬이 되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임 전 고문은 지난해 4월 경기 연천에 거주하던 80대 여성 A 씨의 감금·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고문과 교제하던 무속인 박 씨는 지인인 A 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가족도 일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실종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박 씨는 A 씨 가족에게 허위로 유서를 쓰라고 한 뒤, 실종됐다고 허위 신고하도록 했다. 경찰 수사가 박 씨를 향할 것으로 예상되자, 강압수사를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처럼 꾸미려고 한 것이다.

경찰의 폐쇄회로(CC)TV 분석 과정에서 임 전 고문은 박 씨와 함께 A 씨 가족을 태우고 이동하는 장면이 확인됐다.

1심은 지난해 12월 임 전 고문에게 징역 1년을, 박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의 범행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박 씨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공범 은닉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임 전 고문은 1999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결혼했으나 2020년 이혼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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