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충주시장 재검표 비용 5487만원 예납 명령(종합)
이동석 당선인 "재검표 모든 과정 생중계" 요구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 방침을 정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전 후보에게 투표지 검증 비용 납부를 명령했다.
맹 전 후보는 "선거의 정확성과 국민의 신뢰를 확인하는 절차는 특정 후보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라고 반발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도선관위는 맹 전 후보에게 충주시장 선거 투표지 검증을 위한 검증비용 5487만원 예납 명령서를 보냈다.
참관인과 검증사무원 여비·수당·식비 2520만원, 검증장소 설비비 1831만원, 장비 임차료 1135만원 등을 내달 1일까지 납부하라며 입금 계좌도 안내했다.
앞서 도선관위는 내달 15일 오후 교통대 충주캠퍼스 아레나K(체육관)에서 충주시장 선거 투표지 10만8077매 재검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선관위의 재검표는 맹 전 후보가 제기한 선거 소청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 조사 절차다.
이에 따라 맹 전 후보가 기한 내에 검증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검표는 취소되고, 이는 선거 소청 기각 사유가 된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그러나 맹 전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권리 행사를 위해 수천만원의 비용을 후보자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현재의 제도는 국민의 상식과도 거리가 있다"면서 "국민의 참정권과 사법적 권리 보장을 위해 선거 검증 비용 부담 제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검증에 필요한 인력과 운영 방식은 선관위가 지역 자원봉사 조직과 기존 선관위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충분히 비용을 절감할 여지가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동석 당선인도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SNS에 "선관위가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를 계기로 선거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국민적 논란을 희석하기 위한 이른바 물타기 시도라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당선인은 "재검표는 단순히 표를 다시 세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확인하고 회복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투표함 이송과 재검표 진행 과정 생중계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성 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선관위에 요구했다.
이 선거에서 맹 전 후보는 5만2838표(49.94%)를, 국민의힘 이 당선인은 5만2962표(50.05%)를 각각 득표했다. 제대로 기표하지 않았거나 백지인 무효표는 2277표였다.
맹 전 후보 측은 무효표가 득표 차의 20배에 달하고 선거 캠프 참관인들이 개표장을 떠난 상황에서 역전극이 벌어진 데다 새벽 시간이어서 집계 오류가 있었을 수 있다며 재검표를 요구했다.
공직선거법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6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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