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세무서, 개인 정보 수만 건 외부 유출…직원이 전임자에 송부

경기 용인세무서에서 납세자들의 개인 정보 수만 건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용인세무서에서 관내 개인사업자의 개인 정보 일부가 유출된 사실을 파악하고, 최근 피해자들에게 통지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용인세무서가 피해자들에게 보낸 통지문에 따르면, 2025년 2월 4일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이 외부인에게 송부됐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용인세무서 관내 개인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개업 일자, 사업장소유구분 등 총 6개 항목으로 수만 명에 해당하는 분량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용인세무서는 통지문을 통해 "유출 경로 파악 후 파일 수령자를 조사하여 이메일 계정 및 PC, USB, 휴대폰을 점검한 결과 해당 파일은 삭제해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외부에 공개되거나 제3자에게 추가 제공된 정황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전산보안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자체 적발했습니다.
국세청 점검 결과, 용인세무서 퇴직 후 세무사 사무소를 개업한 A 씨가 후임인 과장급 직원 B 씨에게 해당 자료를 전달해달라 요청했고 B 씨가 이에 응해 자료를 송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두 사람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혐의로 고발하고, 직원 B 씨에 대해선 징계 절차를 통해 해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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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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