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협회 “매입 등록 임대 소급 규제가 임차인 주거 안정 해칠 것”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소급 입법 정책 신뢰 훼손”

최근 임광현 국세청장이 등록 임대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바꿔 시장 매물로 나오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자 임대인 단체가 우려를 표명했다. 사후적으로 제도를 바꿔 임대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정책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정책은 오히려 임차인 주거 안정을 훼손할 것이라는 지적도 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25일 배포한 자료에서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특례는 단순한 특혜가 아니라 의무 임대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등 주거 안정을 위한 21개에 달하는 의무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데 따른 정당한 보상”이라고 했다. 이어 “등록 당시 정부가 약속한 제도를 사후적으로 변경하고 소급해 불이익을 가하는 정책이 반복된다면 어떤 국민이 국가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소급 규제는 정책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1일 임 국세청장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등록임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임대 기간 종료 후에도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받아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에게 매도 기회를 주면 서울 아파트 6만8000여가구가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도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며 같은 맥락의 언급을 한 바 있다.
임대인협회는 “시세의 절반 수준 임대료로 공급되고 있는 등록임대주택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은 공공임대주택 수만 호를 없애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정부가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아파트 유형 등록임대주택은 2020년 7·10 부동산 대책 이후 신규 등록이 중단된 상태다. 기존 등록 주택 역시 의무 임대기간 종료 시 자동 말소되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등록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의무 임대기간 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또 해당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다.
성창엽 임대인협회 회장은 “신규 주택 공급에는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등록 임대주택은 이미 존재하는 임대주택 공급 기반”이라며 “정부는 신규 공급 확대와 함께 기존 임대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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