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은 국회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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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의 최대 쟁점인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부 입장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겠다고 판단했다"며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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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의 최대 쟁점인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부 입장을 최종 확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법안 발의는 정부안을 내는 대신 국회의 논의와 결정에 전적으로 맡기기로 했다.
김 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열고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정부 개혁 과제의 핵심 연장선임을 명확히 했다.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검사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겠다고 판단했다”며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제도설계와 입법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게 김 총리의 설명이다.
아울러 김 총리는 그간 개혁 입법이 지연된 배경에 대해 당의 책임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그는 올해 초 논란이 됐던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언급하며 “지난 1차 입법예고안의 내용·시기 모두 당과 협의를 거친 것이었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2차 개혁안을 애초의 당정 합의보다 시간을 당겨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이 들어 5월에 처리하려 당에 제안했으나 당의 요구로 이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여의도 복귀와 8월 전당대회 출마를 앞둔 김 총리가 당내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 등의 ‘개혁 선명성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브리핑을 자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 안팎의 개혁 의구심을 잠재우고 주도권을 쥐겠다는 포석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 문제의 “결론은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고 선을 그은 만큼, 향후 입법의 공은 완전히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최신웅 기자 grandtrust@kyeonggi.com
부석우 기자 bo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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