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창업’, 정부 보안 절차 누락?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르면,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시 △보안성 검토 △정보시스템 감리 △정보시스템 등급 및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적용 △보안 약점 진단 등의 정보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이 지난 1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해당 지침에 따른 검토 및 관리 현황·결과 등의 자료를 요구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모두의 창업 플랫폼이 해당 지침의 적용 대상인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답변했다.
구자근 국회의원은 "사전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했어야 할 필수 보안절차를 누락한 채 방치했고, 이번 유출 사고와 의원실 질의가 들어온 이후에야 뒤늦게 적용 여부를 확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게다가 구 의원이 추가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미 모두의 창업 플랫폼이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국민 오디션 사업 플랫폼을 조성하면서 정보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채 6만 명이 넘는 국민의 창업 아이디어와 개인정보를 제출받은 셈이다.
특히 '모두의 창업'은 당초 2026년도 정부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이후 충분한 준비와 검증 절차 없이 급하게 추진되면서 사업 초기부터 졸속 행정 논란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정부는 사업 추진 속도와 보여주기식 성과에만 매몰된 나머지 국민의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마련하지 못했고, 그 결과 국민 피해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중기부 장관으로서 사업을 총괄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관리·감독 역량과 공직 수행 자질에도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구 의원실에 따르면, 중기부 고위 관계자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급하게 추진되면서 내부에서도 부작용 우려가 있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구자근 의원은 "수만 명의 예비 창업가들이 정부를 믿고 평생의 노력과 도전이 집약된 결과물인 창업 아이디어와 개인정보를 제출했으나, 정부의 무능과 실정에 대국민 피해만 초래된 것"이라면서 "민간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수천억 원의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온 만큼 정부의 관리 부실과 절차 위반에 대해서 더욱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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